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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2016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 불상경 서울 용산구 E 내 D 매장 및 인터넷 D 사이트 (F )에서 피해자 G( 남, 60세) 이 2007. 5. 30. 대한민국 특허청에 설정 등록( 특허번호 : H) 한 ' 의자 다리용 결착 구’ 와 유사한 의자용 결착 구 136개가 부착된 토끼 모양 의자 34개를 I으로부터 공급 받아 그 무렵부터 2014. 4. 24. 경까지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피고 소인 매장 제품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 (J 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K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결착 구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 2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자의 상판 부분 디자인에만 관 여하였을 뿐, 의자에 부착된 결착 구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2. 8. 경까지 피해자와 거래관계에 있었고 2010. 1. 경부터 는 특허 등록된 피해자의 결착 구가 사용된 의자를 납품 받아 온 사실, ② 피해자는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결착 구의 특허에 대하여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가 중단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의자의 상판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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