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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단1234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아용품 제조 ㆍ 도매, 수출입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유아용품 제조 ㆍ 도매, 생활용품 제조 ㆍ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하순경부터 현재 공소제기 일인 2017. 5. 4. 기준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G 빌딩 603호에 있는 총판 업체인 ( 주 )H 을 통해 피해자 I가 특허등록 (J) 한 유아 용 과즙 장치의 노치 및 돌출부에 관한 기술적 구성요소( 식품 용기, 제 1 결합 부재, 제 2 결합 부재, 핸들 어셈블리 및 위치고 정 매 커니 즘 등 )를 그대로 적용하여 제조한 트위스트 이유 과즙 기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특허법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갑 제 1호 증( 등록 특허 공보), 갑 제 2호 증( 특허등록 원부), 갑 제 3호 증( 내용 증명), 특허 심판원 심결 (2015 당 3754), 심결 확정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허법 제 22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특허법 제 230 조, 제 22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비교적 긴 기간 동안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특허 심판원 심결이 확정된 후 특허권 침해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의 특허권 침해 범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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