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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7 2014고단271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스마트 에너지 사업 팀 부장, 피고인 B 주식회사는 IT 솔류 션 프로 바이 더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4. 경부터 2013. 7. 24.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에서, H 운영에 필요한 “H 홈페이지 전시운영시스템” 을 개발 설치 운영하면서 피해자 쉬프트 정보통신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화면 저작 도구 프로그램인 “ 가우스 (GAUCE) ”를 H 서버 중 36core (IP 가 I로 끝나는 운영 서버 )에 임의로 복제하여 설치 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복제하여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 L, M, N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사실 확인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시공 테크 제안서 협상 안, 공동 피고 소인 간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H 홈페이지 전시운영시스템 구축), 도급계약 추가 계약서

1. H 전시운영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시방서

1. 제품 라이센스 증서 및 견적서 사본, 물품 구매 표준 계약서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한다) 는 주식회사 시공 테크로부터 H 전시운영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하도급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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