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00:37경 양산시 B에 있는 C지점 앞 도로상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같은 날 00:40경 양산시 E아파트 부근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상에서 발견한 피해자를 따라가 입을 막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행위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뒤늦게나마 드러나지 않은 여죄까지 자백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