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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7 2018고단3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5.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하순 저녁 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경부 고속도로 신 갈 톨게이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LG 전자전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 불상자에게 대가로 1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0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8. 3. 하순 저녁 경 당 진시 G에 있는 B의 집 앞 노상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3g 을 일회용주사기 1개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 18:00 경 위 B의 집 앞 노상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4g 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18. 4. 4. 01:40 경 당 진시 H,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46g 을 비닐봉지에 담아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4. 01:50 경 위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05g 을 일회용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아 그곳에 있는 냉장고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4. 01:00 경까지 위

다.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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