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28]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7. 22:00 경 구리시 D 인근에서 E에게 현금 1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4. 9. 경 B로부터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안산시 상록 구 I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B에게 일회용주사기 한 개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4. 경 안산시 상록 구 I 오피스텔 J 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가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2945]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9. 13:23 경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A가 지정하는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안산시 상록 구 I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A로부터 일회용주사기 한 개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