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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7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의 단전조치는 이를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2015 고 정 356』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집합건물인 ‘H’ 건물을 관리하는 I 주식회사의 영업관리팀장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21. 13:30 경 위 건물 판매 동 9 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건강 음료 판매점 ‘K ’에서 관리규정상 업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 중단을 요구하면서 약 2 시간 30분 동안 단전조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강 음료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5 고 정 703』 피고인 B는 위 ‘H’ 건물의 관리 회사인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같은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관리팀장인 A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위 피고인들은 ‘H’ 관리 단 규약에 따라 영업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단 전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 단 대표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가 지정업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표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4. 11. 21. 13:30 경 위 건물 판매 동 9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건강 음료 판매점 'K' 영업장에 단 전조치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이 단전조치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영업을 재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2014. 11. 21. 14:50 경 식재료 보관을 위한 주 전원을 다시 연결해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영업을 재개하자 2014. 12. 8. 17:00 경 대표위원회의 결의 없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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