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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노953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점포 분양 및 관리에 관한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자이고,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단전조치와 관련하여 실무자는 따로 있지만 전체적인 업무관리를 피고인이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한 이 사건 단전조치는 대표위원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단전조치를 하였거나 이를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단전조치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단전조치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 관리 단 규약 제 40조 제 1 항은 N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을 최초 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약 제 50조 제 2 항은 관리 인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E 관리제규정 제 10조 제 1 항은 관리인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고, 관리인은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의무 이행이나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단전, 단수, 폐문, 상품 반출입금지, 주차제한 등의 임의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위 규정 제 28조는 입주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관리인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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