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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624
위증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가. A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 C은 2014. 4. 24. 경 부산 북구 E, 4 층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F’ 주점에서 자동 반주기를 통해 G, H의 저작물인 ‘I’ 노래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주하여 공연하는 방법으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4고 정 4961호 저작권법위반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E 건물 건물 관리인 A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5. 5. 경 위 E 건물 관리 사무실에 찾아가 A에게 ‘ 저작권 때문에 시비가 붙었으니 법원에 가서 2014. 4. 1. 자로 단전조치를 하였다가 2014. 12. 경에 단 전을 해제하였다고

증언해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5. 5. 28. 14:00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1호 법정 앞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해 달라고 재차 부탁하였다.

이에 A은 2015. 5. 28. 14:20 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한 후 ‘C 이 운영하는 주점에 대하여 2014. 4. 1. 단전조치를 하였다가 2014. 12. 경 단전조치를 해제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A은 위 ‘F’ 주점에 대하여 2014. 4. 1.에 단 전조치를 하였다가 2014. 12. 경 단전조치를 해제한 것이 아니라, 2014. 5. 초순경에 단 전조치를 한 후 그때부터 2014. 12. 경까지 2~3 회 단전조치와 해제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B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 C은 2014. 11. 11. 00:48 경 위 주점에서 냄비를 J의 얼굴에 집어던져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입힌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5 노 3090호 업무 방해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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