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법리오해 관리단 규약 제46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 또는 입점상인이 관리비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단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관리법인인 주식회사 E쇼핑센터(이하 ‘E’라고 한다)는 피해자 측과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할 때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해자 측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대표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전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을 “피해자 F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서울 영등포구 D빌딩'의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관리규약 제46조 제2항 및 관리단 대표위원회 규정 제23조 제2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