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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3.27 2014고단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23:50분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로에 있는 창녕중기 앞 도로를 낙영사거리 쪽에서 자하골 쪽으로 시속 약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면으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0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열려진 조수석 쪽 앞 문짝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89,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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