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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1.21 2019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15:23경 경북 청도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E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부터 15:55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읍 읍내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서 감지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창녕경찰서 읍내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임의동행 경위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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