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2.12 2016고정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2015년 5 월경까지 피해 자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며 보험 계약자 모집, 보험계약 중개, 보험료 수령, 계약 유지에 관한 일반적인 서비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1. 위 회사의 보험 가입자인 B 와 매월 145,800원과 287,050원 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2건의 프리 스타일 통합 CI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위 보험료를 B에게 수금하여 2011년 9월 분까지 회사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 31.부터 2015. 5. 31.까지 첨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8회에 걸쳐 총 30,299,500원의 보험료를 수금한 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하는 등 총 12,270,150원을 피고인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통합 CI 보험계약 청약서 등’( 증거 목록 순번 2), ‘ 충청사업 단 A 설계사 금전사고 관련 건’( 증거 목록 순번 5)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