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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416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이라고만 한다) 서울 사업단 B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 (FP) 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2. 7. 26.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의 ( 무) 프리 스타일 통합 CI 보험에 가입하고, 2012. 7. 26. 피고인의 딸 C 명의로 ( 무) 꿈나무보장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14. 4. 23.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 무) 꿈나무 자녀 사랑보험에 가입하는 등 2015. 10. 31. 경까지 자신과 딸 2명 명의로 총 13개 보험( 수익자 A 12건, E 1건 )에 가입하였다.

E은 피고인의 남편으로 2012. 7. 26.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의 ( 무) 프리 스타일 통합 CI 보험에 가입하는 등 2015. 2. 5.까지 총 3개 보험( 수익자 A 2건, E 1건 )에 가입하였고, F은 피고인의 시아버지로 2016. 1. 6.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의 ( 무) 수호 천사 알뜰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2017. 1. 31. 경까지 총 3개의 보험( 수익자 E 2건, F 1건 )에 가입하였다.

G와 H은 부부로 피고인을 통해 2015. 2. 27. 경 G 명의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의 ( 무) 수호 천사 하늘 애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등 2015. 3. 17. 경까지 총 2개의 보험( 수익자 H 2건 )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8. 20.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이라고만 한다) 의 ( 무)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통합보험이라는 실비보험에 가입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1.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관련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B 지점 사랑 팀 사무실에서, ‘2016. 7. 6.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상아질의 우 식 등으로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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