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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528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2015. 6. 1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7. 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원심 무죄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을 잡아채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으로부터 밀쳐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손 부분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가 생길 가능성을 예견할 수는 있었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하여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 부분을 밀쳤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내용,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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