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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노3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8. 1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차량을 도로변에 있는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여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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