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상소를 취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354조),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7. 12.자 86모23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13.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20. 2. 18. 17:00경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이후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20. 2. 19. 14:00경 다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항소권은 항소취하로 소멸되었고, 원심 변호인의 항소는 피고인의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써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 K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9. 5. 11. 오전경 피해자 K(여, 8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의 모친으로부터 “아이들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광주 L를 방문하였다가 위 L 주차장에서 위 차량의 앞좌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하의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② 2019. 5. 11.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침대 방으로 오게 하여 눕게 한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