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41조 제 1 항에서 ‘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라고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 소송법 제 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12. 원심판결을 선고 받고 2017. 7. 13. 원심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7. 18.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소권이 소멸된 후의 항소에 해당하여 부적 법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60 조, 제 354조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60 조, 제 354조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