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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16 2014고단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 푸르지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황성공원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와 차량의 흐름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면부로 마침 그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좌측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323,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하면서 경주시 동천동 서라벌여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황성공원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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