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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7 2015고단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 09: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롯데선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같은 구 장안로 67 율동공원 입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 09: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롯데선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같은 구 장안로 67 율동공원 입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3:20경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67 율동공원 입구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태현공원 방향에서 요한성당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사거리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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