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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9 2014고단1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사고후미조치 부분) 피고인은 E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1:50경 평택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주차라인에 주차 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에 주차하였다가 후진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편에 정차 후 전진을 하던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펜더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의 리어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742,684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동영상CD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무죄 부분(도주차량 부분) O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짚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1:50경 평택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주차라인에 주차 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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