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 앞 도로를 공단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우측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7경 그 자리에서 혈기흉을 동반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체검안서 첨부에 대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비가 내리는 밤에 편도 3차로의 대로를 과속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치게 된 사고로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