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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39764
물품대금
주문

1.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6,278,428원, 피고 C, D은 각 10,85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E에게 대금 합계 37,983,000원 상당의 크립 등 수도설비부품을 판매하였다.

나. E은 2015. 7.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다.

다. 피고들은 2015. 9. 24.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8185호로 망 E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에서 7,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으로 피고 B은 16,278,428원(=37,983,000×3/7, 원 미만 버림), 피고 C, D은 각 10,852,285원(=37,983,000×2/7, 원 미만 버림)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5. 9.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망 E의 적극, 소극 재산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망 E의 소득으로 피고들의 재산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재산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피고들의 한정승인이 효력이 없다고 다투는 것이 아닌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집행과 관련한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을 만한 정당한 사유는 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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