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2011. 6. 8. 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D 법무사 사무소 ’에서 법인 설립과 관련된 등기업무 및 자본금 대납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7. 10:0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자본금 3억 원짜리 법인 설립 자본금 대납 의뢰 건이 들어왔으니, 저에게 3억 원을 주시면 농협은행에 입금하여 자본금 보관 증명서를 발부 받은 후,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위 3억 원을 인출하여 돌려 드리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법인 설립 자본금 대납 의뢰 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설립 자본금 대납 의뢰 건을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8. 액면 금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6매, 합계 3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2회)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에게 전화)
1. 차용증, 자기앞 수표 6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 년 6월 ~6 년) - 특별 가중 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와 일하면서 쌓은 신뢰를 악용하여 3억 원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