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흥업소에 여성 유흥접객원을 소개해주는 영업을 하기 위해 광주 서구 J 소재에 ‘K’라는 상호로 청소년인 L(여, 17세), M(여, 17세), N(여, 17세), O(여, 16세), P(여, 17세)를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후, 2013. 4. 11. 22: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유흥업소 주변 도로변에 주차한 피고인 B의 Q 카니발 승용차 안에 위 유흥접객원을 대기시키다가 유흥주점 ‘R’의 종업원 S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M, O, N를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여 위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고 시간당 30,000원의 접대비를 받아 그 중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광주 서구 J에 있는 ‘T’ 등 8개 유흥업소에 위 5명의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도록 알선하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2. 12. 21: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선거관리위원회 옆 평화공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