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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6 2013고합517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흥업소에 여성 유흥접객원을 소개해주는 영업을 하기 위해 광주 서구 J 소재에 ‘K’라는 상호로 청소년인 L(여, 17세), M(여, 17세), N(여, 17세), O(여, 16세), P(여, 17세)를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후, 2013. 4. 11. 22: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유흥업소 주변 도로변에 주차한 피고인 B의 Q 카니발 승용차 안에 위 유흥접객원을 대기시키다가 유흥주점 ‘R’의 종업원 S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M, O, N를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여 위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고 시간당 30,000원의 접대비를 받아 그 중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광주 서구 J에 있는 ‘T’ 등 8개 유흥업소에 위 5명의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도록 알선하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2. 12. 21: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선거관리위원회 옆 평화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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