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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68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F 3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H의 I을 통하여 소개받은 청소년인 J(여, 16세, 일명 K), L(여, 17세, 일명 M)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녀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N 2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H의 I을 통해 소개받은 청소년인 J(여, 16세, 일명 K), L(여, 17세, 일명 M)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녀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J,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는 2011. 4.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P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H의 I을 통해 소개받은 청소년인 J(여, 16세, 일명 K), L(여, 17세, 일명 M)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녀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0. 12. 20.경부터 2011. 5.경까지 Q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L와 J을 본 적이 없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적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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