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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16 2014고단394
산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소나무 4그루를 벌채하였다.

2.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0.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나무를 벌채한 후 조경수를 심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가스 토치램프를 이용하여 잔가지, 가시덩굴 등을 소각하였다.

산림보호법상 산림 내에서는 불을 피울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불을 피워서는 안 되며, 불을 피우는 경우에도 불이 산림에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불씨가 완전히 소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에서 불을 피우고 불씨가 완전히 소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같은 날 11:00경 위장소에 산불이 번져 C, D 소유의 소나무 645본, 리기다소나무 140본, 참나무 842본 등 합계 1,625본 시가 16,538,270원 상당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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