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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6 2018고단470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경 진주시 C 부근 논에서, 논에 자란 풀을 태우기 위하여 불을 붙였다.

당시 강한 바람이 불고 주변에는 나무와 풀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변으로 불씨가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풀에 불을 붙인 과실로 위 C 임야에 화재를 일으켰고, 그에 따라 소나무 520 본과 활엽수 78본 등을 태워 피해면적이 9,943㎡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52,195,500원 상당이 들도록 산불을 내 어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5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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