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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27 2013고단419
산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실화 피고인은 2013. 3. 9. 09:00경 전북 고창군 C에서 묘자리의 잡초를 태우기 위하여 불을 붙였다.

당시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주변에는 나무와 풀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변으로 불씨가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잡초에 풀을 붙인 과실로 D에 있는 대나무밭, E에 있는 해송밭에 화재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타인 소유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그 기재와 같은 화재를 일으켰고, 그에 따라 위 대나무밭과 해송밭을 태운 불씨가 약 150m 떨어진 F외 62필지로 옮겨 붙게 하여 합계 55.69ha의 산지를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1. 전북 고창군 산불화재 감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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