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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20 2014고정292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15:13경 영주시 B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벼육묘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서 양수기 전기모터를 끌어다 사용하게 되었으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전기모터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전선줄이 낡고 피브이씨 파이브 속에 케이블이 완전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다

전기콘센트에 전기코드를 꽂는 순간 노후된 전선줄이 합선되어 불꽃이 발생하며 낙엽으로 옮겨 붙게 한 과실로, 영주시 B 외 14필지에 면적 143,000㎡(14.30.ha )에 산불이 발생하여 생육중인 소나무 4,826본, 잣나무 95본, 아카시아나무 79본, 참나무 10본, 합계 소나무 외 3종 5,010본, 입목재적 소나무 513.21㎥, 잣나무 4.11㎥, 아카시아나무 5.99㎥, 참나무 0.94㎥ 합계 524.25㎥ 상당(시가표준액 소나무 24,921,380원, 잣나무 60,490원, 아카시아나무 62,280원, 참나무 9,770원 합계 25,053,920원)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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