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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77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1 층 1호에서 D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로서, E 건물 중개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0. 경부터 2010. 10. 5. 경 위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서울 동대문구 E 건물 324호의 임대인인 피해자 F로부터 임차인 G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합계 1,5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위 G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세계약서, 거래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감경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미합의 반성,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횡령 액의 크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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