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C 단체 감사실 소속 지도 단속실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 강남구 E 상가 107호에서 F 사무소를 운영하며 G 단체 초대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C 단체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명의를 대여하여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협회 사이트 (I) 의 회원관리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운영 중인 F 사무소의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운영 현황 자료를 확인하여 그 사무실을 운영했던 피해자를 포함한 공인 중개사 7명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열람하였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 회원번호 : J( 정회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K, 사무소 명칭 : F 사무소, 전화번호 : L(M), 개설 등록번호 : N, 개설 등록 일자 : 2015-12-22, 상태 코드 : 정상, 허가 종별 공인 중개사,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O, 107호, 회원 구분 : 공제가 입, 케이 렌 가입 여부 : 가입, 앱 설치 일 : 미 설치, 최종 로그 인 날짜 : 2016-08-20 오전 11:49 :37, 최근 1개월 사용 일수 : 사용 (7 일), 최근 3개월 사용 일수 : 사용 (31)” 과 같이 일부 음영처리 하면서 F 사무소를 운영하였던 나머지 6명의 개인정보도 같은 방법으로 음영처리 하였으며, 이렇게 피해자를 포함한 공인 중개사 7명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표시된 파일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이와 같이 열람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네이버 밴드 P 모임, Q 모임, R 모임, S 모임, T 등 각 대화방에 게시하고, 같은 달 23. 경 위 협회 홈페이지 회원광 장란에 게시하여 업무상 지득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