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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나466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5. 6. 29. 14: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 가이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항 (1) 및 제2의 다.

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쪽 제16행의 “프런트 캐리어 가격 224,400원 좌측 사이드 미러 가격 399,410원”를 “프런트 캐리어 가격 399,410원 좌측 사이드 미러 가격 224,400원”으로 고친다.

제8쪽 제1행의 “267,000원” 다음에 “(대형 렌터카 업체에서 고급차량을 1~2일 대여할 경우 발생하는 일일요금)”을 추가한다.

제8쪽 제12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항 (1) "(1) 수리비용에 관한 부분 불법행위로 인하여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는 필요하고도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을 자동차정비업자로 하여금 정비하게 한 후 가해자에 대하여 그 정비요금 상당액을 수리비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비요금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ㆍ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는 좌측 사이드 미러 및 프런트 캐리어를 교환하는 작업이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데 합계 782,21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9, 10호증, 을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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