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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나2008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증거]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 내지 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4호증(구조계산서)의 기재”를 추가한다.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증거]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 11행의 “부합 증거”에 “을가 제46호증(정밀안전진단보고서)의 기재”를 추가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1행 “사실들이다”의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피고 경호엔지니어링은, 2차 설계도서과 함께 교부한 구조계산서의 앞머리에도 위 주의사항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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