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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누35207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1.182,000원”을 “1,182,000원”으로, 제4쪽 제3행의 “2012. 6. 18.”을 “2012. 6. 28.”로, 제7쪽 제8행, 제8쪽 제11행의 각 “이 법정”을 “각 ”제1심 법정“으로, 제7쪽 제15행의 ”A을“을 ”S를“로, 제8쪽 제15행의 ”상담“을 ”상당“으로, 제8쪽 제20, 2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12쪽 제18행의 ”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5. 12. 29. 총리령 제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14쪽 제13, 14행의 ”2012. 9. 26. 경찰청예규 제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5. 10. 19. 경찰청예규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14쪽 제18, 19행의 “경징계”를 “경징계(감봉, 견책)"로 각 고치고, 제2의 나.

항, 라.

4)나)항을 각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제2의 라.

4)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다음으로 제4 징계사유 중 원고가 2012. 9.경 F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가 작성한 ‘명절 선물 리스트(갑 제14호증)’와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을 제5, 6호증)가 있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명절 선물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W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30, 873(병합) 사건에서 2014. 12. 11. 위 명절 선물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100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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