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2:00 경 보령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6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채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2 차로를 따라 청양군 쪽에서 보령 시내 쪽으로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체어 맨 승용차 뒷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체어 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체어 맨 승용차의 머플러 어셈블리 수리 등 1,144,088원의 수리비 등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