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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2노4122
선원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의 질병은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제4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C빌딩 9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1. 8. 29.부터 2011. 11. 9.까지 주식회사 D 소유의 예인선 ‘E’의 갑판장으로 승선하였던 F이 2011. 11. 9.경 작업 중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수술 및 요양을 하게 되었음에도 2011. 11. 9.부터 2012. 1. 26.까지의 요양보상금 2,315,000원 및 상병보상금 3,120,000원 등 합계 5,4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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