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C과 합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7. 19. 01:35경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101번길13 세화빌라 1층 출입구에서 자물쇠(시가 1만 원 상당)로 시정해 놓은 피해자 D(43세)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자전거(레스포 타이푼) 1대를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자물쇠 비밀번호 4자리 중 끝자리 숫자를 돌려가며 맞춰 자물쇠를 해제하여 자전거에 부착하고, B은 자전거를 끌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24. 18:30경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19번길5-14 약수가든빌라 1층 주차장에 자물쇠(시가 1만 원 상당)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E(52세) 소유의 시가 27만 원상당의 자전거(레스포 바운스)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 비밀번호 4자리 중 끝자리 숫자를 돌려가며 맞춰 자물쇠를 해제한 후 자전거와 자물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 새벽 무렵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72번길21 로얄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물쇠(시가 1만 원 상당)로 시정해 놓은 피해자 F(30세, 여)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스마트 셔플)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비밀번호 4자리 중 끝자리 숫자를 돌려가며 맞춰 자물쇠를 해제한 후 자전거와 자물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1. 05:24경 안양시 만안구 G 계단 앞에 자물쇠(시가 1만 원 상당)로 시정해 놓은 피해자 H(21세)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제오루미 하이브리드)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 비밀번호 4자리 중 끝자리 숫자를 돌려가며 맞춰 자물쇠를 해제한 후 자전거와 자물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D,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