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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7 2016고정108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상가 B6호에서, 관할관청인 서울 구로구청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E와 베트남 국적의 여성 F의 결혼을 중개하고 그 비용ㆍ대가 등으로 E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6)

1. 계약서(목록 2), 각 내용증명(목록 4, 5), 통장사본(목록 9), 폐업사실증명(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피고인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에 필요한 교육수료, 자격 등의 요건은 모두 갖춘 상태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2012. 3. 12.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잠시 폐업했던 사이에 지인의 부탁으로 위 결혼중개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임, 이후 위 외국인 여성의 입국, 비자취득 등 결혼중개업무를 별다른 문제없이 수행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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