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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107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부터 2013. 5. 24.까지 제주시 C 소재 D 여행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E)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 G, H)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I 등이 사용한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 등 7개 계좌로 73회에 걸쳐 합계 83,600,000원을 입금하고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사이버게임머니를 제공받고서,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2장 또는 보너스 카드 1장을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고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39회에 걸쳐서 합계 75,822,5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아 온라인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금융거래정보,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5개월간의 인터넷도박 이후 스스로 그만두었다가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이후 도박사이트 개설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던 점, 실제 인터넷도박에 제공한 돈은 1,000만원 상당이었고 이 중 800만원을 잃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인터넷도박 판돈으로 환전받은 금액이 8,360만원에 이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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