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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횡당보도를 건너지 못하였던 70세의 피해자 D을 들이받아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이 적용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 8,327,01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한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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