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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6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능인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주례 동 쪽에서 신라 대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보행자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였던 피해자 D( 여, 70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부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책임보험이 적용되어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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