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19:25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역 2호 선 환 승센터의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 여, 27세) 의 동의 없이 몰래 치마 속 신체를 피고 인의 아이 폰 8 플러스 휴대폰( 증 제 1호 )으로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 경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