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속 군무원으로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이고, E 크라이슬러 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21: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F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D 정문 쪽에서 평 택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 주차된 G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59 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 및 피고인의 왼쪽 후방에서 위 길을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J(50 세) 운전의 K K5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 비 340,0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약 479,268원이 들도록, 위 K5 택시를 수리 비 약 1,443,16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증거 목록 제 1번),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