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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2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이오 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7: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 2동 다호마을 교차로 남측 50m 지점 편도 4 차로 도로를 7호 광장 쪽에서 제주 공항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일몰 즈음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아이오 닉 승용차의 전면 부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F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 비 3,476,62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퍼시픽 렌터카( 주)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43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3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1), (2)

1. 견적서 (E),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미 수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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