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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나65215
양수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97,890,631원 상당의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제1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위 금원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승계참가취지로 하여 승계참가하였는데,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D는 2008. 6. 8. 주식회사 F 및 L 주식회사(이하 ‘시행사 등’이라 한다)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의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697,400,000원에 분양받았다.

나. D는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2008. 11. 28.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278,960,000원을 대출기간만료일은 2011. 2. 28., 대출이자율은 CD금리 1.85%(변동금리로 금리변동주기 3개월), 지연손해금률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16%, 최고 21%를 적용하기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대출기간 만료 시 H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기 여부를 심사하여 대출기간이 자동으로 연기될 수 있고, 피고는 대출원리금 등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즉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에도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즉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0. 6. 25.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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