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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203125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7,890,63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8. 6. 8. E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 등(이하 ‘시행사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아파트 G호를 분양받았고,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2008. 11. 28. H은행으로부터 278,960,000원을 대출기간만료일을 2011. 2. 28., 대출이자율은 변동금리로 금리변동주기 3개월, 이자율은 CD금리 1.85%, 지연손해금율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16%, 최고 21%를 적용하기로 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0. 6. 25. D로부터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면서 이 사건 대출계약상 채무자의 지위도 인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3. 1.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다.

다. H은행은 2013. 11. 15.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12. 24. I, J 유한회사(이하 ‘J’라고 한다) 및 H은행 사이에 I이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I의 권리, 이권, 이익 및 의무 일체를 J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J에게 양도되었으며, H은행은 2013.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시행사 등은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 다음 위 K호를 제3자에게 다시 분양하였고, 2014. 6. 27. 그 분양대금으로 H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원금 상당을 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변제금은 시행사 등과 H은행의 합의에 따라 대출원리금 중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바. J는 2016.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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