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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09 2016고정4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18:05 경 광양시 공영로 39 호 반 아파트 104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여, 48세) 가 자신의 남편에게 고액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승용차를 주차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승용차에서 끌어내린 다음 화단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일으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용차의 트렁크를 향하여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 놀이 터, 아파트 옥상 cctv 복사본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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