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해자 C( 여, 50세), 피해자 D( 여, 25세) 은 가족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해자 C, 피해자 D은 2016. 5. 22. 04:30 경 목포시 E에 있는 'F 노래방' 5번 방에 피해자 C의 남편인 G가 H 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3~4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자녀들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2~3 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손등으로 때려 2 주간의 치료 일수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아 2 주간의 치료 일수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C 및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I(22 세) 의 배와 다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I의 각 법정 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 인과의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D, I에 대한 각 진술 기재 포함)
1. 수사보고( 목 격자 G에 대한)
1. 피해 사진, 각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6, 18), D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