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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2고정26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불순한 마음으로 전화연락과 만남을 시도한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피해자를 혼내줄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2011. 9. 11. 20:00경 충남 금산군 군북면 두두리에 있는 면사무소 앞 팔각정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팔각정에서 바닥까지 끌어내린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실조회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요추부 염좌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넘어진 자신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으나, 처음에는 자신이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여러 차례 요추부 염좌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D와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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